금년 하반기부터는 아파트 청약신청시 무주택입증서류 제출의무가 폐
지되고 무역대리점 등록자격 유지요건이 현행 연간수수료 수입 3만달러
이상에서 2만달러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건축시 건물의 설계자나 발주자측의 계열기업도 시공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되고 5년이상 경과된 무단훼손산지는 현지상황에 따라 형질 변경
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지난 3월 제1차 경제행정규제완화(6백70건)때 보류됐던
2백89건을 11일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에 상정, 이중 89건을 수용키
로 최종 확정했다.
기획원은 이어 오는 6월초까지 경제5단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한 9백24건에 달하는 규제완화대상을 추가적으로 심의하고 6월 하순에
는 토지이용관련규제, 기업활동 관련 규제 등에 대해 과제별 개선사항을
검토, 완화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주요완화내용은 오는 96년6월부터 화물자동차와 용달화
물자동차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공제조합가입의 무도 폐지키로
했다.
모든 제조업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은 면제하고 전세버스 운임요율
도 자유화했다.
아파트청약시에는 무주택입증서류제출을 면제하는 대신 당첨자에 한해
계약시 내도록 하고 전국 각 시도별로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 공업지역
내 건폐율 및 용적율을 이달중으로 조정, 불균형을 해소키로 했다.
또 2백 (67평) 이상의 대지에 부과하고 있는 조경시설 설치의무를 약
4백 이상으로 완화하고 아파트형 공장용지매각 가격산정기준을 현행 감
정가에서 조성원가로 변경했다.
예정가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직접 하
도급업체에 대금지불토록하고 건설업면허 갱신주기를 3년에서 5년으
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