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인 전상태씨(61.서울성동구금호동4가410)는 10일 "변호사인
민주당 장기욱의원이 대법원상고를 기간내에 하지않는 바람에 상고기각
당했다"며 장의원을 상대로 7천3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
전씨는 소장에서 "지난89년 동아건설의 리비아공사현장에서 숨진 아들
경수씨(당시 25세)의 변호사로 선임된 장의원이 항소심이후 14일내에
대법원에 상고해야 하는데도 2개월이 지난후에 상고신청해 기각당한 만큼
불성실변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전씨는 아들이 사망하자 수임료 1천1백80만원을 주고 장의원에게 동아
건설을 상대로한 1억1천8백만원짜리 손해배상소송을 맡겼으나 1,2심에서
각각 4천9백만원 4천5백만원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데 불복,장의원에게
대법원 상고를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