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8일 해.공군 인사비리사건으로 구속된 장성 10명과 대령 3명등
13명 전원을 기소유예로 석방한 뒤 각군 징계위원회에 회부,전역조치시키기
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군인사비리 사건수사는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기소유예처분배경에 대해 "구속된 장교들의 범행이 경직된 진급
풍토에서 빚어진 3-4년전의 일이고 이들을 재판에 회부했을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 이등병강등,퇴직금 및 연금수혜권 박탈등 가혹한 조치가 뒤따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