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이 3일 당무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인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부칙에 현 공직자들의 재산
재공개 시점을 법 공포 5개월 뒤로 미루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이른 재산
공개를 원하는 여론의 압력을 피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민자당은 이 법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을 법 공포와 동시에 하는 일반
적 관례와 달리 공포 뒤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하도록 규정했다. 또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등록의무자는 이 법 시행 뒤 1개월 안에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대상자는 등록기간이 끝난 뒤 3개월 안에 공개하도록 규정
했다.

이럴 경우, 법이 5월에 공포되면 일러도 10월에나 재산공개가 이뤄지게
된다.

특히, 민자당이 부칙뿐 아니라 본문에서 재산등록 뒤 3개월 안에 재산
공개를 하도록 여유 있게 기간을 잡은 것은 그 동안 등록재산에 대한 심
사.조사를 거쳐 정작 재산공개 시점에서는 문제소지를 없애는 `면책기간
''을 설정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민자당은 이 법안의 제안설명에서 "공개대상자의 재산등록 사항은 등
록 뒤 3개월 이내에 심사를 거쳐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혀 이러한 의혹
을 뒷받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