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5학년도부터 각대학이 석사 박사학위를 수여할때 학위증에 교육
부장관직인을 찍어온 학위등록제가 올가을졸업자부터 폐지되고 총장직인
만의 학위증이 수여된다.
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수여해온 명예박사학위도 94학년도부터 대학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수여할 수 있게된다.
교육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있는 학칙변경도 94학년도부터는 보고제
로 바뀐다.
교육부는 30일 국민대에서 열린 전국 1백51개대 총학장회의에서 이같
은 방침을 시달했다.
이자리에서 오병문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신
장하는 방향으로 대학행정을 펴나가되 그에따른 대학의 책임을 엄격히
따지겠으며 문제대학에 대한 감사와 감독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
혔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94, 95학년도 2년동안 일정수준이상의 수도권소재
이공계대학에 한해 증원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책정할수 있도록
해본뒤 이를 96학년도부터 전국대학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빠르면 내년부터 수도권대학의 야간학과 정원은 대학이 스
스로 결정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학사행정의 자율화를 위해 현재 교육법시행령이 규정하
고 있는 학과별개설교과나 학점 논문심사등에 고나한 기준을 전문가의
연구를 거쳐 권고 사항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와함께 학내문제의 불씨를 없애기위해 대학재정상태를 전면 공개하
고 등록금예고제 실시를 권장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