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표자에게 단체협약체결권을 인정하는 대법원판결이 나오자 노동계
가 거센 반발을 보이고있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창원시를 상대로 단체협약변경명령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한 창원공단 쌍용중공업노조(위원장 임권혁씨)
는 "대법원의 판결은 노조의 자주성보다 사용자측의 교섭편의에 치우친 느
낌이든다"며 "조합원총의를 묻는 과정을 생략한다면 사용자측과 담합한 어
용노조의 독단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울산 현대중공업노조(위원장직대 김남석)도 "현재 단체협약체결권은 조합
원이 갖는다고 명시돼 있는 노조규약에 대해 울산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놓고있다"며 "지난해 임금협상때 위원장의 직권조인으로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경험도 있어 체결권을 인정할 분위기는 못된다"고 말했다.

거제 대우조선노조는 "노조교섭대표의 독단을 막기위해 잠정합의안조차 조
합원의결을 거치도록 노조규약에 명시해놓고 있다"며 "대법원판결은 근로자
가 주체라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조만간 다른 사업장과 공
동으로 반대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총 전노협등 노동단체들도 이번 대법원판결은 노조집행부가 어용성
시비에 휘말릴 경우 노.사뿐아니라 노.노간 갈등까지 일으킬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법개정때 관련조항을 바꾸도록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