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민주법률개폐특위(위원장 박상천의원)는 28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개혁입법으로 국가보안법을 대체하기 위한-민주질서보호법안,
안기부를 정보처로 개편하는 내용의 안기부법 개정안과 국가안전보장회의
법 개정안, 그리고 전화도청과 우편검열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
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최고위원회의와 당무회의를 열어 당안으로 확정
한뒤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비민주법률개폐특위가 마련한 민주질서보호법안은 국가보안법을 폐지
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안보형사법안으로 <반국가단체>, 즉 북
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의 골격을 바꿔 국가의 안
전에 대한 침해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반국가단체의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적대국가 또는 집단>의 개념
을 도입, 남북관계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편의제공죄
와 불고지죄 조항을 폐지했다.

안기부법 개정안은 안기부를 <국가정보처>로 개편해 해외산기술정보
등 정보수집에 치중토록 하고 수사권을 폐지했으며 통신비밀보호법은 개
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체의 통신도청과 우편검열을 금지토록 하되
특정한 범죄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 이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의해 검
사가 감청이나 우편검열을 청구하고 지방법원 합의부가 허가서를 발부해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