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는 28일 탈세와 브로커 고용, 무면허 의사고용 등 의
료계 부조리 전반에 대한 본격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병원과 의사 등은 병.의원 30여곳, 1백70여명
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건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해온 일부
변호사들과 마찬가지로, 의료계에도 브로커를 통한 환자유치 등 각종 탈
법행위가 널리 퍼져 있다는 정보가 있어 내사를 벌여왔다"며 "혐의가
드러나면 해당 의사는 물론 관계자들까지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교통경찰관이나 택시운전기사 등에게 교통사고 피해자 등
환자들을 실어오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사례비를 지급해온 병.의원과 브
로커들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엄중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일부 병.의원들이 3~5년의 일시장애인 요추염좌 환자를 영
구장애인 디스크로 판정하는 등 과다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진
단서를 발급해온 혐의를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사중이다.

한편 국세청은 수입금액을 지나치게 줄여 신고한 혐의가 짙은 의사 19
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해오면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