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부조리 수사착수...검찰, 병-의원 30개소 1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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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는 28일 탈세와 브로커 고용, 무면허 의사고용 등 의
료계 부조리 전반에 대한 본격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병원과 의사 등은 병.의원 30여곳, 1백70여명
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건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해온 일부
변호사들과 마찬가지로, 의료계에도 브로커를 통한 환자유치 등 각종 탈
법행위가 널리 퍼져 있다는 정보가 있어 내사를 벌여왔다"며 "혐의가
드러나면 해당 의사는 물론 관계자들까지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교통경찰관이나 택시운전기사 등에게 교통사고 피해자 등
환자들을 실어오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사례비를 지급해온 병.의원과 브
로커들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엄중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일부 병.의원들이 3~5년의 일시장애인 요추염좌 환자를 영
구장애인 디스크로 판정하는 등 과다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진
단서를 발급해온 혐의를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사중이다.
한편 국세청은 수입금액을 지나치게 줄여 신고한 혐의가 짙은 의사 19
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해오면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료계 부조리 전반에 대한 본격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병원과 의사 등은 병.의원 30여곳, 1백70여명
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건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해온 일부
변호사들과 마찬가지로, 의료계에도 브로커를 통한 환자유치 등 각종 탈
법행위가 널리 퍼져 있다는 정보가 있어 내사를 벌여왔다"며 "혐의가
드러나면 해당 의사는 물론 관계자들까지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교통경찰관이나 택시운전기사 등에게 교통사고 피해자 등
환자들을 실어오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사례비를 지급해온 병.의원과 브
로커들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엄중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일부 병.의원들이 3~5년의 일시장애인 요추염좌 환자를 영
구장애인 디스크로 판정하는 등 과다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진
단서를 발급해온 혐의를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사중이다.
한편 국세청은 수입금액을 지나치게 줄여 신고한 혐의가 짙은 의사 19
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해오면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