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3일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을 4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공개는
1급이상으로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민자당은 이날 김종필 대표, 김종호 정책위 의장, 김덕룡 정무제1장관,
신상식 정치관계법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윤리법 개정방
향을 논의하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강재섭 대변인은 4급 이상은 4만5천명, 1급 이상은 6천3백명 정도나 된
다고 밝혔다. 1급 이상은 군인의 경우 중장 이상, 법원의 경우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이다.
강 대변인은 재산등록의 친족범위는 직계존비속을 모두 포함시키되 직
계존속의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하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고 말했다.
민자당은 이러한 내용을 곧 조문화해 국회가 개원되면 가장 이른 시일
안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