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수용할때 현금 대신 채권으로 보상하는 기준금액이 현행 1억원
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돼 내달부터 시행된다.

19일 건설부에 따르면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따이나 기업의 비업
무용 토지를 수용할때 채권으로 보상하는 기준금액이 그동안 1억원이상
으로 되어있어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이같이 기준금
액을 하향조정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토지수용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 16일
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친데이어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중
에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채권보상제도는 도로.철도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용지매입에 따
른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도입됐으나 그동안 보상기준
금액이 높아 작년에는 겨우 1건, 2천1백70만원만 채권으로 지급됐고 올
들어서도 보상실적이 5건, 2억9천6백80만원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