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4단독 주경진판사는 15일 경기도 광명시에서 실시될 보궐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으나 형실효기간이 경과되지않아 피선거권이
회복되지않았던 차종태씨(45)가낸 형실효신청을 "이유있다"며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차씨는 지난 83년 형이 확정된후 7년동안 아무런
죄도 짓지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만큼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실효신청을 받
아들인다"고 밝혔다.
차씨의 경우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단 피선거권은 회복됐으나
후보자격심사기준일을 `출마등록일''과 `선거당일'' 가운데 어떤것으로 보아
야 하는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남아있어 출마여부가 아직 불
투명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