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회회원 자격이 없는 여성호주도 종회규약에서 재산분배권을 인정한다
면 종중재산을 나눠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1일 이선용씨(여,서울 미아
2동)가 전주리씨 호암공파 종중을 상대로 낸 분배금청구소송에서 이같
이 밝히고 "종중측은 이씨에게 1억4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
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회회원의 자격이 없더라도 세대구성원중에 남
자가 있는 전종회회원의 배우자 또는 세대를 이루고 있는 가장에게는 재
산을 분배해 주도록 종회규약에서 정하고있다면 여자호주에게도 재산을
나눠주도록 한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종중측이 91년 종중재산인 토지가 수용돼면서 받은 보상금 87억
9천여만원을 종중 소속회원에게 1억4백만원씩 분배하면서 이씨에게는 부
친이 사망한데다 여자라는 이유로 재산을 나눠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