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원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선고되는 모든 판결문과 결정문에
주심법관의 이름이 표시되는 주심명기제도가 도입돼 시행됐다.

대법원은 20일 "지금까지 대법원은 관례에 따라 해당재판부의 재판장만 표
시해왔을뿐 주심법관을 밝혀오지 않았으나 법관의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법
률서비스를 확대하기위해 모든 판결및 결정문에 재판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주심이 누구인지를 표시하기로 대법관들이 결정,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
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소송당사자에게 통지되는 모든 판결문과 결정문은 물론
판례집과 법원공보에도 참여대법관들의 이름과 함께 재판장과 주심대법관에
대해선 별도로 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