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 백태웅씨 징역15년 선고...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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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노봉수부장판사)는 20일 남한사회주의노
동자동맹(사노맹)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
단체중앙위원장 백태웅피고인(3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
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이단체의 중앙위원인 박기평씨(필명 박노해)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것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노맹 활동을 통해 무장혁명 노선을
추구한 점은 인정되나 북한 노동당과는 무관하고 사회부조리를 해결하
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이론에만 심취했던 것으로 보여 감형한다"고 밝혔
다.
동자동맹(사노맹)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
단체중앙위원장 백태웅피고인(3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
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이단체의 중앙위원인 박기평씨(필명 박노해)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것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노맹 활동을 통해 무장혁명 노선을
추구한 점은 인정되나 북한 노동당과는 무관하고 사회부조리를 해결하
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이론에만 심취했던 것으로 보여 감형한다"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