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와 입주자간에 잦은 마찰을 빚고있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최초임대시에 미리 확정된다.

또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공공임대주택의 평형이 현행
전용12평형에서 18평형으로 조정되면서 민간의 참여가 허용된다.

건설부는 15일 최근 서울목동등 전국각지에서 장기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시비가 끊이지않는데다 정부재정의 부족등을 감안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93년 주택건설종합계획을 마련,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경제기획원장관)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키로했다.

건설부는 임대주택이 최근 분양전환되면서 사업자와 임차인간에
분양가격을 놓고 시비가 끊이지않고있는 점을 들어 앞으로는 임대주택을
공급할때는 반드시 공급공고와 임대계약서에 분양가격산정방법을 명확히
표시하도록했다.

분양가산정방법은 지역경기여건등에따라 달라질수있으나 원가와 감정가의
평균,또는 원가에 물가상승률을 가산한 가격등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는 또 현재 최고12평으로 되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을 18평까지로
확대하면서 12~18평형의 건축에는 민간기업이 참여할수있도록했다.

이에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신청대상도 현재 40 이하신청가능한
청약저축가입자에서 청약저축가입자전체로 확대하기로했다.

임대주택제도는 지난81년 처음 도입됐으며 91년까지 약 30만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분양전환가격이 명확하지않아 5년임대후
분양전환될때마다 건설업체와 입주자간에 분쟁이 빚어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