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규제된 땅도 토초세부과 마땅'...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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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건축허가 규제로 건물 신축이 전면 금지됐을 경우에는 유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없지만 도시 미관이나 기능을
위해 부분적 규제만 있을 경우에는 이를 놀리는 땅으로 볼 수 있어 토지
초과이득세를 매길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조용완 부장판사)는 13일 백근식(서울 도봉구
미아동)씨 등 4명이 서울 개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토초세 부과처분 취
소 청구소송에서 이렇게 판시하고 원고 백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19 일대 토지 1백
90평이 87년부터 서울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돼 면적미달로 단독건축
이 규제돼왔고 이웃 지주와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건축을 하지 못한 점
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행정기관이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건
축을 허용하는 등 건물신축을 전면금지한 것도 아닌데다 도시의 기능.미
관을 위해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을 유도한 행정기관의 규제조처만
을 이유로 이 땅을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백씨 등은 71년 공동구입한 역삼동 일대 토지에 대해 세무당국이 91년
11월 1억2천만원의 토초세를 물리자 "행정기관의 규제로 건축을 못했으
므로 세금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없지만 도시 미관이나 기능을
위해 부분적 규제만 있을 경우에는 이를 놀리는 땅으로 볼 수 있어 토지
초과이득세를 매길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조용완 부장판사)는 13일 백근식(서울 도봉구
미아동)씨 등 4명이 서울 개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토초세 부과처분 취
소 청구소송에서 이렇게 판시하고 원고 백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19 일대 토지 1백
90평이 87년부터 서울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돼 면적미달로 단독건축
이 규제돼왔고 이웃 지주와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건축을 하지 못한 점
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행정기관이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건
축을 허용하는 등 건물신축을 전면금지한 것도 아닌데다 도시의 기능.미
관을 위해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을 유도한 행정기관의 규제조처만
을 이유로 이 땅을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백씨 등은 71년 공동구입한 역삼동 일대 토지에 대해 세무당국이 91년
11월 1억2천만원의 토초세를 물리자 "행정기관의 규제로 건축을 못했으
므로 세금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