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건축허가 규제로 건물 신축이 전면 금지됐을 경우에는 유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없지만 도시 미관이나 기능을
위해 부분적 규제만 있을 경우에는 이를 놀리는 땅으로 볼 수 있어 토지
초과이득세를 매길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조용완 부장판사)는 13일 백근식(서울 도봉구
미아동)씨 등 4명이 서울 개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토초세 부과처분 취
소 청구소송에서 이렇게 판시하고 원고 백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19 일대 토지 1백
90평이 87년부터 서울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돼 면적미달로 단독건축
이 규제돼왔고 이웃 지주와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건축을 하지 못한 점
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행정기관이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건
축을 허용하는 등 건물신축을 전면금지한 것도 아닌데다 도시의 기능.미
관을 위해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을 유도한 행정기관의 규제조처만
을 이유로 이 땅을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백씨 등은 71년 공동구입한 역삼동 일대 토지에 대해 세무당국이 91년
11월 1억2천만원의 토초세를 물리자 "행정기관의 규제로 건축을 못했으
므로 세금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