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해운 법정관리 결정...서울민사지법 "갱생가능성" 입력1993.02.13 00:00 수정1993.02.1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는 13일 (주)장영해운에 대해 법정관리결정을냈다. 재판부는 "장영해운의 주거래은행이 법정관리에 동의하고 있으며 해운항만청도 이회사의 회생을 바라는 점 등에 비춰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갱생 가능성이 있다" 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日 "사도광산 노동자 기리는 전시물 현장에 이미 설치"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27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이 신청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컨센서스(전원동의) 방식... 2 [속보] 日 "사도광산 한국인 노동자 진심으로 추모" 日 "사도광산 한국인 노동자 진심으로 추모"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3 [속보] '조선인 강제노역' 日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인도 뉴델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7일 일본이 신청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컨센서스(전원동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