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부당한 행정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업들을 신속히
구제하기위해 기업옴부즈만제도(기업고충심판제)를 도입키로 하고
대통령직속의 준사법기구 설치를 추진키로했다.

경제기획원은 10일 대통령직인수위의 의뢰를 받아 "기업옴부즈만제도
도입방안"을 마련,구체적인 시행절차를 민자당측과 협의중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과다한 행정규제나 부당행위로 인해 기업들이 피해를
받을경우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위해 대통령직속이나 총리실
또는 경제기획원내에 차관급을 기관장으로 하는 독립기관을 설치,조사및
시정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새정부가 들어서는 대로
공청회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키로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 관련부처 전문가 기업인등이 참여하는
심판위원회를 구성하되 기업활동의 전문성을 감안,분야별로 담당관을 두어
조사및 판단자료를 제공토록 하기로했다.

또 기업인등 고발자가 문서 또는 구두로 고발하거나 제3자가 제기한
사항에 대해 조사권을 발동,조사결과 불법.부당내용이 드러날 경우
관계기관에 시정 또는 처벌토록 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해당기관에 처리결과를 답변토록할 경우 부당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자기방어적으로 처리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옴부즈만이 고발자에게
처리결과를 직접 통보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경제기획원은 기업인의 사업권을 국민의 기본권차원에서 보장한다는
원칙아래 불합리한 정부정책및 법령,기업활동을 제약하는 행정행위및
공무원의 직무태만행위 답변지연 편파적인 정책결정등 광범위한 사항을
옴부즈만의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경제기획원관계자는 현재 행정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방법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제 손해배상및 손실보상제도
행정쟁송제도 행정상담제도등이 갖춰져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뿐만아니라 사후처리가 해당기관으로 넘어가는 탓으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