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4일 월남전 참전군인중 고엽제로인한
질병을 얻은 사람에게 보상이나 치료를 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률안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에게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보상이나 의료보호를 행하도록 하고 보훈처장이 고엽제관련 자료와
역학조사및 연구를 행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이 조사
연구를 담당토록 했다.

각의는 또 6.25동란과 월남전 참전군인등의 명예를 높이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것을 골자로하는 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안도 의결했다.

이법안은 정부가 참전군인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기금을 설치 운영토록하고 기금조성은 정부출연금과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및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참전군인의 범위는 6.25동란과 월남전 참전군인을 비롯해 6.25동란등
전투에 참여후 퇴직한 경찰공무원 기타 국방부장관이 6.25나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자등이며 이들을 위한 명예선양및
복리증진사업의 시행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 기금의 운영도 담당토록
했다.

각의는 이밖에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의결,특수학교 중등학교과정
담당교사에게 부전공과목 교사자격 취득기회를 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