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창작이나 발명등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소유권을
의미한다.

문학.예술및 과학작품 공업의장 등록상표.상호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
과학 예술분야에서의 지적활동에 따른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크게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업소유권과 문화창달을 목적으로하는
저작권으로 나뉜다.

이들 두권리는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재산권이라는 점과
보호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공업소유권이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만 보호되는 반면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최근엔 급속한 기술혁신에 따라 새로운 기술들이 속출,공업소유권과
저작권중 어느 부류에도 속하지 않거나 두부류에 공통으로 포함될수 있는
분야가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한편 미국은 지적소유권단속및 처벌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최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는등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