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교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3천만원에서 최고 1억5천만원을 받고
이번 후기대 입시에서 대리시험을 주선하고 이른바 일류대 재학생과 합
격생이 대리시험을 치뤄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30일 성적이 나쁜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접근, 대리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주선해주고 모두 2억1천만원을 받은 서울 K고 국어교사
신훈식씨(33) 수학교사 김원동씨(39)와 브로커 김세은씨(37)등 3명에 대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신교사등으로부터 선수금으로 50여만원씩받고 대리시험을
치러준 이한웅(20.연세대 경영학과1년) 송형열군(21.고려대 법과 93년
합격생) 이명희양(19.고려대 법대1년)등 3명에 대해 건물침입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신교사등에게 거액을 건
네주고 대리시험을 의뢰한 학부모 민병옥씨(46.서초구 서초동 삼호아파
트) 이영순씨(52. 서초구 반포4동현대빌라)등 3명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
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성적이 나쁜 학생의 학부모들을 신교사등에게 알선해
주고 소개비조로 5백만~1천만원을 받은 서울 J여상교감 홍정남씨(46)와
이정택(57.무직) 김정인씨(50.무직)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
을 신청했다.
경찰조사결과 신교사등은 지난해말 서울강남 W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 4일과 6일 조간신문에 "서울대 고대 연세대 입학생중 성적우수자
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낸뒤 이를보고 찾아온 이군
등 대학생 3명에게 모두 5백만~7백만원씩 주기로 하고 대리시험을 치르도
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이군과 송군등은 민병옥씨 이영순씨의 아들을
대신해 각각 한양대 경찰학과에 응시했다는 것.
또 전기대입시에서 고대법학과에 합격한 이명희양은 덕성여대 일어일본어
학과에 지원한 이명희씨(53)의 딸을 대신해 시험을 치른 것으로 밝혀졌다.
신교사등은 이들 학부모자녀들에게 일단 원서를 접수케한뒤 수험표에 붙
은 사진을 떼어내고 대리시험을 치르는 대학생의 사진을 붙이고 각 학교장
의 직인까지 위조 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J여상 홍교감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학부모들을 신교사등에게 알선해주고
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입시원서의 사진을 바꿔붙이는 방법만으로는 대리시험을
치르기가 어렵다고 판단, 한양대와 덕성여대의 시험감독관이나 교직원을
매수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대리시험을 의뢰한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성적이 크게 낮거나
대입에 세차례나 실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교사등은 대리시험을 치러 합격할 경우 학부모들로부터 추가사례비로
2천만~3천만원씩을 더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