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던 법원경매제가 폐지된다.

대법원은 25일 지금까지 경매브로커들의 담합등으로 인해 야기돼온 법원의
경매부조리를 척결하기위해 현행 경매제 대신 "입찬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규칙 개정안"을 마련,빠르면
올상반기중 서울지역법원에서 시범 실시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지금까지 특정 일간지 광고란에 부정기적으로 경매일시와
경매부동산등 경매내용을 게재해오던 방식을 크게 개선,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입찰내용을 전일간지에 게재해 일반인들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법원이 경매제 대신 입찰제를 새로 도입키로 한 것은 수십년간에 걸쳐
실시돼던 경매제도가 브로커의 농간등으로 인해 경매대상 부동산이 싯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헐값에 경매되는 등 각종 폐해가 잇따르고 있으나
이를 방지할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입찰제 방식 가운데 <>특정일에 응찰자가 모두 모여 한꺼번에
응찰하는 "기일입찰"과 <>1~2주일전 공고된 입찰내용을 보고 응찰자들이
응찰대상을 법원으로 우송하는 "기간입찰"등 2가지 방식을 모두 시범적으로
실시한뒤 우리 실정에 맞는 방식을 채택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운용돼온 경매제는 "호가" (경락예정가격을 경매참가인이 말로
신청하는 것)"를 통해 최고 경락대금을 신청한 경매참가인들이 해당
부동산을 경락받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신청가격을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담합등의 시비거리를 제공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