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의 땅값이 17년만에 처음으로 떨어지는등 지가안정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첫정기과세가 매겨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토초세는 토지의 절대가격이 아닌 지가상승비율을 기초로해 과세되는
정율세금이다. 따라서 정부가 조사발표한 전국지가평균상승률과
세금부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금년에 부과되는 토초세정기과세는 지난90,91년의 예정과세와는 달리
전국의 유휴토지나 비업무용토지중 지난3년간 지가상승률이 전국평균치보다
일정비율이상 높게 나타난 모든 곳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이번에 땅값상승률이 평균 1.27% 하락함에 따라 지난90년부터
92년까지 3년동안의 평균상승률은 34.26%에 달한다고 밝혔다. 90년의
20.58% 91년 12.78% 92년 마이너스 1.27%를 각각 전년의 땅값을 1백으로
잡고 가중계산한 결과이다.

이에따라 전국 개별토지의 상승률이 34.26%이상인 곳에는 토초세액이
산출돼 부과된다고 할수있다.

그러나 현상태에서의 지난3년간 평균지가상승률(34.26%)이 토지초과이득의
산정기초가 되는 정상지가 상승률로 그대로 결정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토초세에 대한 잇단 민원발생등 조세저항을 우려해 정상지가
상승률을 평균지가상승률보다 최고 30%이내에서 조정할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와관련,국세청은 "현재 재무부등 관련부처와 정상지가상승률을 어떻게
책정할지 협의중"이라면서 "토초세대상을 줄이고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평균지가상승률보다 높게 책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말해 정상지가상승률을 평균지가상승률보다 10% 높게 정하면
지가상승률이 평균 36.68%이상인 곳만 토초세가 부과돼 그만큼 대상도
줄어들고 납세자의 세액도 덜어진다는 것.

국세청은 재무부등과의 협의를 통해 늦어도 오는 3월말까지
정상지가상승률을 결정,발표할 계획이다.

정상지가상승률이 나오면 오는5월22일까지 건설부가 고시토록 돼있는
개별지가와 비교,토초세부과대상을 결정하며 이들에게는 8월10일까지
납세자에게 납부세액 과세토지명세서 과세사유등을 알리는 예정통지를
발송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예정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9월말까지
해당세금을 납부해야하며 이의를 가진 사람들은 심사청구등 구제절차를
밟을수 있다.

지난 2년간 예정과세대상으로 이미 세금을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관심거리중의 하나.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선 일단 지난3년간 지가상승률을
계산,토지초과이득상당세를 산출한 다음 그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적을 때는 초과금액을 환급해준다고 설명했다. 90년이후 1년이나 2년간
유휴토지였더라도 작년말현재 땅이 이용되고 있다면 정상과세대상에선
제외되나 이미 납부한 세액을 모두 되돌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토초세법 제24조)
반대로 기납부세액이 토지초과이득상당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92년말현재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해당토지가 작년말현재 유휴토지로 그대로
있으면 부족분을 추가납부해야 하며 그렇지않을 때는 모자라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의 이같은 해석에 따라 92년도에 과세된 토초세납부대상자중에선
세금을 일부라도 되돌려받는 이들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1년의 토초세과세기준이 19.17%에 머무르는등 비교적 낮은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90,91년 2년간 계속 토초세를 낸 납세자는 작년말현재
과세대상토지가 유휴토지가 아닐지라도 납부세금을 되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논란이 거듭돼온 토초세는 이제
땅값상승기세가 꺾이면서 당초도입취지와 함께 빛이 바래고 있다.

앞으로 지난해처럼 전국의 땅값이 하락세를 보이거나 상승하더라도
개별토지의 상승률이 10%미만(예정과세의 경우 연15%미만)인 경우에는
토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토초세는 과세기간중 지가상승에서 최소한
은행의 정기예금이율만큼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바꿔말해 땅값안정세가
지속되면 토초세제도자체도 사문화된다는 뜻이다.

또 이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불요불급한 건축물의
신축러시현상이 빚어지는등 부작용도 적지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등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토초세 폐지론도 이같은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정당국도 토초세제도로 인한 부작용을 시인하고 있다. 때문에
토초세과세기준인 정상지가 상승률을 조정할 방침으로 있으며 작년말
토초세법시행령을 개정,대상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세정당국은 그러나 토초세가 땅값이 하락되는등 부동산투기를 잠재운데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마땅한 대안이 없는한 토초세제도를
그대로 두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송재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