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미키 캔터 USTR(미무역대표부)신임대표는 19일
미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차기행정부는 슈퍼 301조의 연장법안을 추진할
것이며 기존 통상법과 무역협정의 강력한 이행을 통해 외국시장을 개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캔터대표는 외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위반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취할
경우 미무역대표부는 즉각 조사를 실시,협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외국의 시장폐쇄는 주요 미산업의 경쟁력약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캔터대표는 특히 유럽과 태평양지역국가들의 시장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미국은 덤핑 보조금지급등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을 계속 보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클린턴행정부가 출범하면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추가협상 뿐만아니라 <>수입철강에 대한 반덤핑및 상계관세제소 <>일본과의
반도체협정준수문제처리및 자동차수출자율규제협정체결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연장문제등이 당면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 서두에 통상법 301조의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슈퍼301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클린턴이 선거기간중 공약한
슈퍼301조의 연장을 아직도 옹호하는가.

"슈퍼301조를 연장할 것이다. 클린턴이 이를 옹호하고 있고 나 역시 같은
입장이다. 90년에 시한이 만료된 이법안을 지지하는 사람은 의회에도 많이
있다. 이법안은 차기미무역대표부의 유용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안을 추진하는데 있어 미상원재무위는 물론 다른 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를
가질 것이다"
-국제간의 무역협정은 이행이 중요하다. 미의회는 따라서
무역협정이행법안을 상정한바 있다. 이법안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떤가.

"지켜지지도 않는 협정을 체결하기위 위해 시간과 정력을 낭비해선
안된다. 과거 우리는 종종 협정의 이행에 대해 소홀히 취급한 면이 없지
않았다. 이법안을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는 것을 환영한다. 협정의 이행에
대해 단호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현행통상법과 협정을 강력히 이행할
것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도 이법안이 필요할 것이다"
-무역문제는 국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 신설되는 국가경제위원회등
여러부처가 관련이 되어있다. 자칫하다가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수도 있다. 누가 책임을 맡고있는가.

"무역대표부가 통상문제의 조정에 나설 것이며 정부전체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다. 차관급으로 구성되는 통상정책검토그룹에서 의견조정이 안되는
경우 신설되는 국가경제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다. 나는
이위원회에 내입장과 함께 미의회와 협의한 내용들을 제출할 것이며 직접
대통령과도 대화를 나눌 것이다"
-일본의 대미무역흑자는 지난해 4백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만큼 미국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 일본의 대미무역흑자를
규율에 따라 감축시켜야한다는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한 접근방법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가지
해결방법이 시행됐지만 이제는 다른 각도에서 해결을 추구해야한다.
이것은 차별적이거나 누구를 때리는 방식이 아니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일본의 미니밴을 트럭으로 간주,관세를 2.5%에서 25%로 올리는 문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어떻게 건의할 것인가.

"건의는 국가경제위원회에서 할 것이다. 또 재무부가 결정할 문제다.
그러나 부시행정부의 승용차분류로 미국은 3억달러정도의 관세를 적게
거둬들였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쉽게 타결될 것 같지않다. 합의를 하기쉬운
문제들로 협상의 범위를 좁혀 협상을 타결시킬 가능성은 없는가.

"그러한 접근방법도 고려돼야만 한다. 그동안 이 협상을 통해
시장접근에서부터 보조금지급,다자간무역기구의 설치등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시행정부는 담배를 수출하기 위해 외국에 보건과 광고기준을 낮추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관행을 시정할 것인가.

"외국의 규정과 법이 과학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갖고있으면 이를
존중해야한다. 담배수출을 위해 규정과 법을 고치도록 해선 안된다"
-일본의 반도체시장개방 20%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는 목표이지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으면 통상법 301조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연장에 대해 대통령에게 어떻게 건의할 것이가.

"인권문제 핵무기확산문제 통상문제등이 함께 걸려있어 범정부차원에서
논의해야될 성질의 것이다. 지금 개인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어디쯤 와있는가.

"칼라 힐스대표로부터 얘기를 들었지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포괄적인 정책과
공감대를 갖고 임하지 않는다면 협상은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