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로라 코리아는 18일 국세청의 법인세추징과 관련,"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불복의 뜻을 분명히 밝혀 자칫 한미간의 조세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모토로라 코리아는 이전가격책정방법을 관련세법및 국세청이 정한
제반규정에 따라 적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회사는 작년말 관할세무서인 서울 동부세무서에 심사청구를 냈으나
기각되자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89~91년까지의 3년간 회계연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반도체제품의 수출마진을 축소신고해 과세소득을 과소계상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총1백7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