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과세에 불복,국세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저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재무부 국세심판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심판청구 접수는
4천3백42건으로 전년의 2천7백91건에 비해 55.6%나 증가했다.

국세심판청구 접수는 지난 90년에 전년대비 14.5%가 늘어났으며 91년에는
1.7%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국세심판청구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지난
91년부터 과세되기 시작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커 이 세목에
대한 심판청구가 대거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토지초과이득세 심판청구는 1천2백41건으로 전체
심판청구의 28.6%를 차지했다. 이밖에 지난해 처리된 심판청구를 세목별로
보면 양도소득세 1천42건(24.2%),상속.증여세 7백36건(17.1%),부가가치세
6백11건(14.2%)으로 집계됐으며 법인세는 2백73건으로 6.3%에 그쳤다.

한편 지난해 처리된 국세심판 4천3백3건중 국세청의 과세가 잘못됐다면서
과세취소를 인용한 것은 9백65건으로 22.4%를 차지했다.

세목별로는 관세가 39.1%로 가장 높은 인용율을 보였으며 상속.증여세
38.5%,법인세 33.0%,양도소득세 25.5%,부가가치세 12.4%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는 처리된 1천2백13건중 11.7%인 1백42건만
인용되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심판소의 심리대상이 아닌 공시지가의 적정여부 등 법률적용에
관련된 청구가 대부분 기각됐기 때문이라고 국세심판소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