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저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재무부 국세심판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심판청구 접수는 4천3백42
건으로 전년의 2천7백91건에 비해 55.6%가 증가했다.
지난해 국세심판청구가 급증한 것은 91년부터 과세되기 시작한 토지초과
이득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커 이 세목에 대한 심판청구가 몰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접수된 심판청구는 토지초과이득세가 1천2백41건으로 전체 심판청
구의 28.6%를 차지, 가장 많았고 <>양도소득세 1천42건(24.2%) <>상속.증여
세 7백36건(17.1%) <>부가가치세 6백11건(14.2%)으로 집계됐으며 <>법인세
는 2백73건으로 6.3%에 그쳤다.
한편 지난해 처리된 국세심판 4천3백3건중 국세청의 과세가 잘못됐다면서
과세취소를 인용한 것은 9백65건으로 22.4%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