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지정한 면적이상의 땅을 지방자치단체에 토지이용관리법
상 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고 양도할땐 적법한 거래로 보는 것으로 나
타났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의 조사결정)
제4항2호 규정을 어긴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제21조의
9)에 의한 국가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특례에 해당돼 해당기관장이
도지사와 협의할 경우는 "그 토지의 거래계약에 대해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법령위반에서 제외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취득은 개인간의 거래와 달리 토지거래허가제
목적에 부합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참고자료=국세청 재산 01254-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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