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현행 토지관련세제를 개편,과표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
고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를 보완하되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
소 유분담금제 개발부담금제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관련 3대 과세제
도는 폐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의 서상목제2정책조정실장은 17일 "우리나라 토지세제의 근
본적인 문제점은 과표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토초세 택지초과소유 분담금제개발분담금제등 보조수단을 폐지하고
과표를 현실화하는 것이 신정부가 추진할 토지관련 세제개혁의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서실장은 "토초세와 개발부담금등은 입법취지에도 불구,미실현소득
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면서 "과표를 현실화하면
토지관련 기본세제인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의 보완만으로도 토지
투기등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