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상징표지 실시품목이 한과 1개 품목에서 된장 간장등 15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농림수산부는 지난 91년 10월부터 한과 1개 품목에 대해 전통식품
상징표지제를 실시한 결과 연간 33%의 판매증대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7일부터 14개품목을 추가 실시키로 했다.

이날부터 상징표지제가 새로이 실시되는 품목은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약식 조청 엿류 메주 묵류 구기자차 무말랭이 참기름 감식초 엿기름
등이다.

전통식품 상징표지제는 국산 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전통식품의
품질향상및 수출촉진 등을 위해 국산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한 전통식품을
대상으로 "물레방아"가 그려진 마크를 사용할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공장심사와 품질검사를 거쳐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만
농림수산부장관이 마크사용을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