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최근 마련한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수수료의 징수규
칙 개정령(안)''에 따르면 올 상반기부터 출원공고료를 폐지하는 대신
출원료 심사청구료 신규등록료 연차등록료 심판청구료등 관련수수료를
5.6%에서 최고 100%까지 인상하는등 수수료체계를 대폭 조정할 계획이
다.
이는 수익자부담원칙을 강화하고 외국의 수수료기준을 고려,수수료
체계를 채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수수료개정안을 보면 특허출원료의 경우 기본료가 현행 1만5천원에
서 1만8천원으로 20% 인상하는것을 비롯,실용신안은 1만원에서 1만2천
원,의장은 4만1천원에서 4만5천원등으로 인상하고 초과수수료도 20%이
상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