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면세규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행정지시등 불
가피한 사정으로 토지사용이 불가능한 토지를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로
본 것은 잘못이므로 토초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임수 부장판사)는 6일 도시계획에 묶여
소유토지에 건물을 짓지 못하는 바람에 토초세를 물게된 최광학씨등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속칭 `신트리마을'' 주민 13명이 양천세무서를 상
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세
무서측은 최씨등에게 부과한 토초세 2천여만원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
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