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을 맡아 시행하는 사업자가 개발에 따라 얻는 땅값상승분
의 일정액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이다.

토지공개념제도의 하나로 지난89년12월30일 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의해 90년3월2일부터 시행됐다.

이제도의 도입목적은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완료시점의 땅값에서 개발사업착수시점의 땅값을 빼
계산하며 이의 50%를 환수한다.

개발이익의 산정에서 사업기간중의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 정상이윤등을
보장해준다.

시행이래 작년 11월까지 1,375건 2,980억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됐다.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50%를 해당지자체에,나머지50%는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산입해 토지비축및 수급조절자금으로 활용한다.

건설부는 이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착수시점(공시지가)과 완료시점(감
정가격)의 땅값산정기준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개정을 추진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