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행 공정거래법의 부당거래행위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용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있다고 지적,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제조업자의 유통업자에대한 가격및 판매지역제한 규제등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KDI는 5일 "시장거래의 규제와 경쟁정책"이란 보고서를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확립을 목표로 하는 공정거래법이 추상적인 공정성 추구에
집착,오히려 경쟁효과를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KDI는 부당거래행위규제시 무차별 규제에서 탈피,해당행위의 동기및
경쟁에 미칠 영향등을 고려한 신축적 규제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DI는 또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게 도매가격을 지정하는 재판매가격유지의
경우 위법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실제로 유통업자의 독점력 행사를 막아
소비자가격을 낮추고 판매량을 늘리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분석,이에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를위해 해당상품의 시장점유율이 10%이하로 시장지배력이 미약한
기업이나 신규진입및 쇠퇴기업등은 재판매가격유지로 경쟁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판매지역제한은 유통업자들간의 담합이 아니고 제조업자의 수직적
통제에 따른 것이라면 제품특화서비스및 규모의 경제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유통효율을 저해할뿐이라고 주장했다.

제품공급자를 제한하는 배타적 거래도 유통업자의 비효율적 경쟁을 막아
소비자가격을 안정시키는등의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는한 규제를 대폭완화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