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은함량이 1ppm 미만인 망간및 알칼리망 간전지는
폐기물예치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처는 21일 현재 수은함량에 관계없이 모든 건전지에 대해 예치금이
부과되고 있어 관련업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력반발해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있는 건전지는 연간1만1천6백여 으로 이중 망간및
알칼리망간전지가 98.9%를 차지하고 있다.

총생산량의 92.2%를 차지하고 있는 망간전지의경우 수은함량이 0.03~0.81
ppm으로 이미 무수은전지기준(1ppm 미만)을 달성하고 있으며 생산량의 6.7%
를 차지하는 알칼리망간전지도 내년부터 수은함량1ppm이하의 무수은전지가
생산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시계 카메라용산화은전지와 니카드전지등 특수전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전지는 폐기물예치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건전지에 대한 예치금부과액13억9천5백만원중 99.1%인 13억8천만원이
망간전지및 알칼리망간전지에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