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건설시장개방등에 대비,건설업면허발급주기를 대폭 단축하거나
수시로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0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행 건설업면허제도는 3년에 한번 발급되도록
돼있어 면허신청쇄도에 따른 기술인력스카우트경쟁,고가프리미엄등의
부작용이 뒤따르는데다 오는94년부터 국내건설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내년상반기중 건설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를 계기로 건설업면허 주기제도를 아예 폐지,수시로 면허를
발급하거나 1년에 1회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건설업법에는 건설업면허는 3년마다 1회 발급하되 국민경제상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이내에도 면허를 발급할수 있도록 돼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3년마다 실시토록돼있는 면허경신주기도 4~5년정도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건설부는 또 UR협상에 따른 국내 건설시장개방과 관련,앞으로 민간공사에
한해 도급한도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