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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선거운동 엄정한 법집행 강력대처 ... 대검 검사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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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이번 14대 대통령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극렬한 과열 타락
    양상을 띠는등 극히 우려할만한 상황이라고 판단,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정당이나 신분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기업의 자금과 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등 이른바
    금권선거를 뿌리뽑기위해 전검찰력을 투입,단속에 나서는 동시에 각 정당의
    외곽조직이나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도 엄단키로 했다.

    검찰은 불법선거운동 사례에 대한 고발 등 수사단서 발견시에는 조속히
    수사에 착수,진상을 규명함으로써 편파적으로 법집행을 한다는 의혹이나
    특정사건에 수사를 지연한다는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대검은 9일 오전 전국 5개 고검장및 12개 지검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불법과 타락행위를 "민주주의의 공적"으로 규정,엄단하라고 지시했다.

    김두희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훈시를 통해 "검찰권의 생명은 공정과
    형평에있으므로 "엄정공평"과 "불편부당"의 원칙아래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소속정파나 신분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형평성을 잃지않도록 각별히
    유념,정부의 중립선거의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김총장은 또 "현재 전국 도처에서 개별적 매표행위와 같은 전래의
    금품선거 단계를 넘어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의 자금과 인력을 동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권선거운동이 자행되고있다"고 지적하고 "금권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등 전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색출하고 적발된 사범에
    대하여는 자금원과 조직계통을 철저히 추적,하부실행 행위자와 함께 반드시
    조직상부의 지시자 책임자 등 배후세력을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후보자측의 금품살포 향응제공등 매수행위 <>유권자의
    금품요구및 수수행위 <>선거브로커등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에서 대가를
    받고 매표를 알선하는 행위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의 자금과 인력을
    동원하는 불법선거운동등을 "4대 금권선거사범"으로 규정,집중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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