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행 버스--택
시요금을 지역 여건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해 요금인가권을 시-도지사에
이양해 줄 것을 내용으로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지난
4일 교통부에 보냈다.
시 관계자는 ▲교통 정체로 인한 운행속도 및 운행횟수 감소 ▲
시내버스 업체의 적자 누적(지난해말 현재 업체 평균 9천2백만원) ▲
택시업체 약 20%가 부도를 냈거나 채권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등 경
영상태가 심각해 방치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요금인가권이
이양될 경우 대폭적인 요금인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와함께 업계의 해묵은 요망사항인 버스.택시 업체에 한해 경
유특별소비세와 경유부가가치세 감면과 업체당 5억원의 장기처리융자금
지원을 해주도록 교통부와 재무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