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에 대비해 각종 정책금융및
재정보조등을 재검토하는등 무역및 산업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3일 상공부에 따르면 UR협상이 올 연말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데다
타결내용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준에서 부분적으로 조정될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UR협상안과 상충되는 국내산업및 무역제도를 선진국형으로
수정보완해 나가기로 하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상공부는 이를위해 이날 오후 채재억제1차관보 주재로 관련국.과장과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UR대응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미 구성된
관세 비관세 유통 정부조달등 4개대책반을 상시가동체제로 전환하는
한편<>금융세제등 무역지원제도<>중소기업고유업종등
산업보호제도<>수출자율규제및 쿼터관리<>수입제한및 수입허가
절차<>원산지규정및 선적전 검사제도 <>무역업및 유통업허가등에 대한
법령및 제도개선에 착수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와관련,UR협상에서 보조금금지로 규정하고 있는 무역금융등의
수출지원금융을 일반대출로 전환하고 수출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점진적으로 축소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다자간협정에서 인정되지않는 수출자율규제는 폐지하고 수입쿼터관리도
UR협상에서 타결되는 내용에 맞추어 축소조정키로 했다. 국제규범에
맞지않아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는 수입허가절차등의 수입제도와
통관검사절차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그러나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덤핑규제 긴급수입제한 원산지제도등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선진국수준으로
강화하고 시행절차도 대폭 간소화할방침이다.

또 직접적인 지원을 줄이는 대신 민간단체나 기관을 통한 간접지원책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지원조치는 감축폭을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제도개선에 앞서 우선 UR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하는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관세분야에서는 무세화대상을
최소로 줄이는데 협상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비관세분야에서는 미국과 EC(유럽공동체)에 대해 전자제품 수량제한
철폐,자동차검사기간 단축등을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이밖에 보조금도 구조조정보조금을 허용하거나 개도국우대조항을 삽입하고
섬유쿼터폐지기간도 더욱 축소토록 요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