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1일 5백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고의로 이를 납부
하지 않은 선정희씨(34/여/광주시 북구 각화동)등 고액벌금 미납자 76
명을 붙잡아 1억여원의 벌금을 징수하고 벌금중 미납부분의 청산을 거
부한 이계모씨(47/전남 담양군 용면 두장리)등 2명에 대해서는 환형유
치처분해 광주교도소에 수감했다.

검찰관계자는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벌금을 미리 납부하지 않
은 경우 환형유치처분에 의해 교도소에 수감되도록 되어 있다"며 "미
리 벌금을 납부하거나 집행과에 출석해 벌금납무계획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시에 검거되어 교도소에 수감되는 불생한 사례
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