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 대상이 현재
중학생에서 실업고교생까지 확대돼 입학금및 수업료를 서울지역 해
당자는 50%,지방 해당자는 80%를 각각 면제받는다.

또 유해식품 정보수집을 위해 현재 미국에만 파견돼 있는 보건
관을 유럽공동체(EC)브뤼셀에도 추가파견해 각종 안전성검사에서 유해
판정을 받은 식품등에 대한 정보를 모아 국내에 통보,전국13곳 검
역소의 각종검사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24일 내년예산안 가운데 의료보험 정산분 40억원이 삭감
되는 대신 65억여원이 모자가정지원,수입식품검사등 예산으로 증액됨
에 따라 이 분야의 개선이 가능케 됐다고 밝혔다.

모자가정에 대한 학자금지원의 경우 모자복지법에 따라 저소득 모
자가정(4인가족기준 월소득 63만3천원미만)으로 등록돼 있는 75만여 세
대중 자녀가 실업고에 진학할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서울 1천55세대,
지방 3천4백45세대에 대해 입학료,수업료를 지역에 따라 차등면제해
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