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재판업무보조부서인 사무처(처장 김용균)가 처장의 직급
을 현행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등 소속직원들의 직급상승을
위한 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 의원입법형식으로 추진, 헌재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이는등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일부 재판관들과 연구관들은 <>이는 헌재의
위상을 강화시킨다는 명분과는 달리 임명권자가 현재의 헌재소장에서 대
통령으로 바뀌어 행정부의 영향력이 강화됨으로써 오히려 헌재의 독립성
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또 "헌재사무처장을 굳이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려면 대법관가운
데 1명이 법원행정처장을 맡는 대법원처럼 재판관가운데 1명이 사무처장
을 겸임토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