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7일 오는 대통령선거부터 군 영외투표 등을
위해 선관위가 주관하는 부재자 투표소를 구.시.군마다 1개소씩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읍.면.동의 구역 안에 부재자투표 예정자는 2천명이 넘
을 경우 투표구 선관위를 지정해 이들을 위해 따로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
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선관리규칙
을 의결하고 부재자투표 관리위원은 해당 선관위의 정당추천위원 전원과
일반위원 3명 이상으로 하되 일반위원 중 책임위원 1명을 지정해 총괄하
도록 했다.

선관위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회사.기타 법인단체의 범위와 관련해
<>후보자가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해 설립하고 운영
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후보자의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 <>후보자가 소
속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설치한 후원회 <>관계법규나 규약에 따라
후보자가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등으로
범위를 정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운동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식비.숙박료.잡비 등 실
비보상 총액을 제한해 <>선거사무장 하루 4만8천원 <>투표구 선거운동원
하루 7천원 <>구.시.군 선거연락소장과 시.도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하루 3만원 이내로 각각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