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고병익)는 5일 임시회의를 열어 `92 대통령 선거방송에
관한 방송위기준''을 확정하고 12일부터 5명으로 구성된 `선거방송특별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주3회 모임을 갖기로 했다.

방송위가 확정한 기준에 따르면 <>순수한 뉴스보도에서의 대통령후보별 방
송시간배분은 방송사자율에 맡기도록 했으며 <>기타 선거관련 다큐멘터리
인터뷰등 정치프로에서는 후보별 시간배분을 같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
록 했다. 또 <>후보자수가 많아 각 후보자별 시간배분을 동등하게 하지못했
을 경우는 반드시 그 이유를 공개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밖에 <>선거기간중 정치성을 띤 특집편성금지 <>반론권보장등을 명시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