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고춧가루를 쌀가루 또는 찹쌀가루등과 혼합,조미료로 위장해
들여오는 변칙적인 형태의 고춧가루 수입을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2일 관세청은 지금까지는 고춧가루를 쌀가루등과 섞어 들여오는 경우
수입자동승인품목인 혼합조미료로 분류,세율13%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하는 고춧가루로 보아 50%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이같은 세번분류변경은 김장철 수요증가를 노린 고춧가루
변칙수입을 저지키위한 조치로 고춧가루와 쌀가루등의 혼합물은 고춧가루로
보는게 타당하다는 농림수산부의 통보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고춧가루와 쌀가루 혼합물에 대한 수입업자들의 사전세번분류
요청이 크게 늘자 이에대한 성분분석및 의견제시를 농림수산부에
의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