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관계법개정특위(위원장 신상식)는 30일 선거때마다 정당에 지
급되는 국고보조금을 현행 유권자 1인당 3백원에서 6백원으로 1백%인상
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국고의 정당보조금 총액은 87억원에서 1백74억원으로 늘어났
으며 이번 대선에서 민자당은 75억원 민주당은 58억원 국민당은 39억원
의 보조금을 지원받게된다.

정치특위는 또 대선법개정과 관련,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특위는 이로써 대선법 정치자금법 선관위법등 3개법안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31일 활동을 종료키로 했다.

특위는 그러나 지방자치법과 안기부법에 대해서는 각당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관련상위에서 협의를 계속키로해 두 법안의 심의는 사실상
대선이후로 미뤄지게됐다.

특위는 정치자금법개정에서 쿠폰제는 국민정서에 맞지않아 도입하지
않기로하고 지정기탁금제도 현행대로 실시키로 했다.

특위는 대선법개정안에서<>선거권자 연령은 현행대로
20세로하고<>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등
3개국민운동단체의 상근임직원및 중앙회장과 통.리.반장
예비군소대장급이상 간부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의 임직원을
선거운동행위제한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정견 정책의 방송광고제도를 신설해 후보자비용부담으로 TV 라디오
각각 5회이내 매회 1분이내에 실시키로 규정했다.

특위는 중앙선관위법도개정,현재 차관급인 사무총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등 사무기구를 확대개편해 선거사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