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의 연료용 가스공급을 지역별로 독점하고있는 도시가스회사들이
수용가들에게 공사비를 부당하게 부담시키는등 횡포를 부려온것으로
지적됐다.

24일 동력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경재의원(민주)은 현행
도시가스공급규정에서 가스관공사비등을 도시가스회사가 직접 부담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도시가스등 전국9개 도시가스업체들은
지난90년부터 91년9월까지 모두 2백25억원을 일반수용가들에게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가스계량기등의 설치비와 교체비도 지난87년부터 작년말까지 모두
2백74억원을 수용가들에게 부당하게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난해7월 수도권 도시가스요금을 조정할때는 배관투자를 위한
추가재원 1백18억원을 비용으로 인정받고도 이를 배관투자에 사용하지않고
회사이익금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의원의 지적에 대해 동자부는 "이같은 사실이 감사원등에서 이미
지적된바 있으며 현재 시정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