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목에 대한 특허우선심사제도의 운영이 강화된다.

14일 특허청은 수출품의 경우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가 신용장을 받았거나
특허분쟁의 우려가 있는 품목에 한해서만 특허우선심사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수출우선심사청구가 올상반기 30여건에 이르는등
지난해보다 1백%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직접 수출과 관련이 없는 것이많아
제도운영에 혼란이 긴다고 지적,이같은 운영규칙을 만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