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화되고있는 교통난을 해소해나가기 위해서는 교통세를
신설,교통시설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통시설투자계획을 총괄할
"종합교통계획법"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통개발연구원주최로 30일 호텔롯데월드에서 열린 "21세기
교통정책국제심포지움"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심포지움에서 교통개발연구원의 손의영교통경제실장은 "우리나라의
교통투자재원조달"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면
교통시설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이를위해 교통세를 목적세로
신설해 교통시설투자에만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실장은 앞으로 10년동안 필요한 교통부문 투자규모가 85조선에
이르고있으나 조달가능한 액수는 62조원으로 23조원이 모자라 해마다
2조원이상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이를 휘발유세로 충당할수있다고
밝혔다. 손실장은 교통세를 신설하는 경우 휘발유에 80%,경유에 41%를
부과하면 앞으로 5년동안 12조9천억원을 조달할수 있을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통개발연구원의 이종호교통계획실장은 도로.철도.항만.공항등
교통시설투자계획을 심의.조정할 종합조정기구의 설치와 함께 이기구의
권한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종합교통계획법제정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이실장은 교통계획종합조정기구의 경우 교통계획심의위원회와
민간전문자문위원회로 구성하는 교통계획심의위원회는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교통부.건설부.내무부.상공부.과학기술처.환경처등 각
교통관련장관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