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일반정기검사등 보험사에 대한 실지검사를 가능한한
지양하는등 사후감독방식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또 오는 11월부터 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험사와 가입자간의
이견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민원을 전면재검토하는 재심의제도를
신설,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기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28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고시 면.부책에 대한 분쟁등
각종보험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입자를 위한 재심의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보험감독원은 이에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오는 10월 보험감독위원회
승인을 얻어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보험약관 사업방법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보험민원발생의 근원을 없애기로 했다.

보험감독원은 매년 한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등 실지검사를 근간으로하는
현감독방식을 대폭 전환,각보험사의 자산 부채 손해율추이등
각종경영지표를 상시 체크하고 지불능력측정에 중점을 두는
리턴스시스템검사방식을 채택할 방침이다.

보험감독원의 한관계자는 "보험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감독방식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고질적인 위법부당행위와
임직원의 고의적인 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선 징계양정처분기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